033-530-2581
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무단전출한것으로 조사된 우리 동 주민 중주민등록법 제 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양순* 외 1명 2. 공고기간 : 2016.04.29~05.09 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